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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차량(자연재해) 취등록세 감면받기 + 자동차 전손 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번에 몸소 겪은 자동차 전손과 관련된 경험을 다른 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에는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자세한 후기가 남아 있는 곳이 없어서 좀 더 자세하게 써볼까 합니다.

 

10월초 태풍 미탁이 왔을 때, 안타깝게도 제가 타던 기존차량 SM6가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 침수는 아니고, 차의 반 정도가 잠겼습니다.















완전 침수는 아니었으나, 이미 자동차의 전기계통은 완전히 맛이가서

문도 안열려서 키로 강제로 문을 땄습니다만, 실제로 문을 따도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험사 사고접수 및 견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견인 요청지는 르노삼성 직영서비스센터로 입고시켰으며,

침수차량이기 때문에, 전손이 나오지 않으면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직영으로 입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릴 Tip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차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은 수거 후 견인시킬 것

차대차 사고에서 상대방 차량의 대물로 인한 전손이라면, 차량가액+등취세+교통비+차량내 소지품 모두를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자차(단독사고)로 인한 전손시에는 오직 차량가액만 보상됩니다.

물론, 차량 서비스센터 입고 후, 서비스센터에서 물건찾으러 오라고 연락 오지만 두 번 안가실려면

그냥 렉카 부르기 전, 차량 내 모든 물건 다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차량 내 귀중품이 거의 없고, 물에 이미 다 젖어서 정말 중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냈습니다.

 

 

 

서비스 센터 입고 이후, 엔진까지 침수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침수 전손판정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 침수 전손 판정을 받은 뒤로는 사실 크게 하실게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만 몇 통 받게 되실거고, 저 같은 경우는 피해차량이 어느 정도 되어

보험금 수령까지는 약 2주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점이 있는데,

차량의 보상가액은 보험가입시점이 아닙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라서 측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7월 가입일 기준 2302만원의 차량가액이었으나

10월 3일 보험 접수 후, 10월 중순 보상받은 금액은 2210만원 정도였습니다.

만약, 내년 6월 정도에 사고가 났다면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를 감면 받자!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여기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니, 종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보험사에서도 자차(단독사고)로 인한 전손은 차량가액 외 에는 보상이 안된다고 안내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심지어, 이게 보험사를 통해 감면 받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이후 설명). 

 

그것은 바로,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등록세 감면입니다.

자, 그럼 대체 취득이 뭔지 알아볼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러한 대체취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와 폐차확인서

2. 자동차전부손해 증명서(보험회사)

 

상기 두 가지가 필요한 서류인데, 인터넷에서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자동차전부손해 증명서만 받아서, 시청에 문의하였으나 "침수"라는 피해가 명백히 언급되어 있지 않아

결국 피해사실 확인서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따라서, 두 서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사실확인서 및 폐차확인서

피해사실 확인서의 경우,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것이 아닌 피해지역 관청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지역 관청에 연락하시어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이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을 때도 서류 및 증빙이 필요합니다.

즉, 서류를 받기 위한 서류가 또 필요한데, 이게 어차피 또 보험사 통해서 받으셔야 하니,

2번의 자동차전부손해 증명서 받으실 때 함께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인터넷에 양식 있습니다)

1-2. 사진

1-3. 침수 폐차 관련 서류(보험사에서 받으시면 되고, 피해장소가 나와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까지 하시면,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관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전부손해 증명서

이 서류는 보험사에서 발급 받는 서류인데, 보험사에 얘기하시면 금방 발행해줍니다.

다만,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등기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체취득을 통한 취등록세감면을 받을 때 가장 좋은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대물 보험을 통하여 취등록세를 받을 경우,

현재 차량가액의 취등록세정도를 지원 받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보상받은 금액이 2210만원이니

해당 금액의 7%를 보상 받습니다.

 

다만, 대체취득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취등록세감면을 받을 경우,

"종전차량의 신차가액"만큼 취등록세가 감면이 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전차량의 신차가액인 약 3300만원까지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래 그랜저를 신차로 출고하였고, 할인 후 2930정도에 구매하였는데

취등록세는 "전액면제" 받았습니다.

따라서, 귀찮으시더라도 위 서류들 준비하셔서 꼭 취등록세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아, 물론, 제가 3300만원보다 비싼차 사면, 3300만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가 SM6 떠나보내고, 새로이 구매한 그랜저ig입니다.

요놈은 무사고로 쭉 탈 수 있으면 하네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